[기자수첩]주담대 기준인 'KB시세'…믿지말라고?

9억 중위가격 논란…말 바꾼 국토부
  • 등록 2020-02-04 오전 6:00:17

    수정 2020-02-04 오전 6:00:17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일부 민간 통계로 시장 상황을 판단할 경우 과잉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반박 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과잉 해석이다’ ‘통계의 오류다’ ‘단순 호가다’ ‘민간업체일 뿐이다’ 등 센 수위로 아파트 중위값 통계를 제공한 KB(부동산포털 KB리브온)를 공격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결국 서울에선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과반수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9억원 이상 아파트를 고가 주택으로 정의, 대출·세제 등 규제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이란 기준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 셈이다.

난처해진 국토부는 KB를 한국감정원과 비교하며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해명자료를 통해 “감정원은 단순 호가가 아닌 전문 조사자가 직접 산출하는 방식이지만, KB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값을 취합하기 때문에 호가의 영향을 받기 쉽다”며 신뢰성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KB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국토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다. 12·16 대책 발표 당시만 해도 국토부는 KB의 통계를 ‘맹신’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주택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시세 기준은 KB와 감정원 통계로, 둘 중 더 높은 가격을 대출 규제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만약 A단지의 KB 시세가 15억원이 넘고 감정원의 시세가 14억 9000만원이라면 이 단지를 KB시세에 따라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규제한다는 뜻이다. 당시 국토부는 “KB시세가 감정원 시세보다 높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토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정말 KB의 중위가격은 민간업체 통계여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18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잡지 못한 아파트값을 외면하고 싶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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