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돈 번 고가주택 단타 매매..평균 5.4억 벌어

불로소득 잡는다더니..文정부서 차익 급증
주택 2년 미만 보유 단타 거래 차익만 年 2조
9억 이상 고가 주택 단타 거래 평균 차익
2015년 3억→2018년 5.4억
  • 등록 2020-07-13 오전 6:00:00

    수정 2020-07-13 오전 7:10:52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부동산 시세 차익 등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되려 보유한 지 2년 미만의 ‘단타’ 주택 매매 거래로 거둔 차익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 주택거래로 발생한 차익이 2018년 이미 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단타 매매로 거둔 차익은 건당 평균 5억4000만원에 달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5~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기준 2조1820억원, 건수로는 5만8310건이었다.

[이미지=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택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7배 상승했다. 단기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059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140억원, 2018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차익분은 늘어난 셈이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는 거래 건수도 늘었고, 양도 차익도 크게 늘었다. 2015년엔 176건이 단타 매매였지만, 2018년에는 486건으로 2.8배가 많아졌다. 단타 1건당 벌어들인 시세 차익은 2015년 건당 3억1000만원에서 2016년 4억원으로 늘어나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인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5억4700만원,5억46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은 2015년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어난 데 그쳐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타 주택 매매를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양도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지만, 뒤늦은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집을 산 지 1년이 안 돼 팔 경우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5~42% 기본 양도세율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단기 주택 거래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라며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차익분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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