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국민체육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9-29 오후 3:57:55

    수정 2020-09-29 오후 3:57:55

이숙진(왼쪽)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스포츠윤리센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로 손을 잡는다.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28일 서울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의 공정성 강화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분, 기타 체육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육계의 공정한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숙진 이사장은 “체육지도자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과 인권교육에 더욱 힘쓸 것이다”며 “비위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이행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기 이사장은 “체육지도자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 각 종목단체 등에서 스포츠를 지도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공단과 스포츠윤리센터는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과 함께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격의 취소 등으로 지도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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