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우버 운전자는 노동자"…궁지 내몰린 우버

英 대법원 "우버 고용주처럼 행동"…만장일치 판결
"근무시간 계산도 앱 접속시간 전체로 산정해야"
우버, 英 운전자들에 최저임금·연금·초과수당 줘야
사업철수 압박으로 美캘리포니아 패소는 피했지만
`작년 68억달러 적자` 우버에 악몽…"他국가 확산"
  • 등록 2021-02-20 오전 8:30:55

    수정 2021-02-20 오전 8:30:55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승차공유서비스인 우버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들도 최저임금과 휴가시간, 각종 복지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법정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영국 대법원이 판결했다.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에 내몰린 우버 입장에서는 향후 회사 미래를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 35명이 지난 2016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측은 “우버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일 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우버가 요금을 책정하고 차량을 배정함으로써 운전기사들이 특정한 노선으로 운행하도록 하며 등급제를 이용해 운전자를 징계하는 등 고용주처럼 행동해 왔다”고 지적하며 대법관 만장일치로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조지 레거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운전자들은 우버와 관계에서 종속적이고 의존적이어서 전문가적인 또는 기업가적인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이날 판결로 미국과 더불어 최대 시장인 영국에서도 국경일 근무 수당, 최저임금, 연금 제공 등 각종 복지혜택을 보장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다만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면서도 ‘피고용인’으로는 보지 않아 이들 운전자는 부당해고 시 제소와 같은 보다 폭넓은 보호장치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아울러 대법원은 운전자들의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차량공유를 위해 운전한 시간뿐 아니라 운전자들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순간부터 로그아웃할 때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주문했다.

우버는 앞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자사 운전자들을 노동자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사업 철수를 압박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끝에 주민투표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이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우버가 계속해서 운전자들을 독립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버는 다양한 복지 혜택 등을 약속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긱 이코노미 기업들과 노동자단체 간의 법정 다툼 속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판결로, 이는 앞으로 우버 외에도 리프트, 도어대시, 그루브허브 등 다른 공유서비스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작년에 68억달러에 이르는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락다운 조치로 인해 여행과 오락활동 지출이 줄어들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니얼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영국 대법원 판결이 우버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영국 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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