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선마이크·무선전화기 2020년까지 사용가능

미래부, 무선마이크·전화기 이용자 단속 '최대 7년' 유예...제조·판매 단속은 강화
  • 등록 2013-12-15 오후 12:00:00

    수정 2013-12-15 오후 12:08:3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당초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기존 무선마이크(700㎒ 대역)과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를 최대 2020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들 기기의 신규 제조와 판매 등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에 대해 최대 7년간 단속을 유예하고 이들 기기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는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이미 지난달 말 사용기한이 만료됐고 900㎒ 대역을 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올해 말로 사용허가가 끝난다. 주파수 사용기간이 끝난 이들 기기의 사용은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기기 사용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가 ‘사용기간 연장’으로 연착륙을 꾀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다만 해당기기 잔존물량이 없거나 기기교체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단속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미디어 홍보와 보상판매 등을 통해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교체를 촉진할 계획이다.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제조·수입·판매(부품 포함)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미래부는 사이버 감시시스템으로 온라인 거래를 단속하고 수시로 현장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제조·수입·판매업체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비면허 무선기기의 체계적인 이용종료 절차마련과 이용자 보호시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 일정.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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