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겐 너무 가혹한 간편결제 ‘페이’

신용카드 최대 1.6%로 낮췄는데
규제없는 카카오페이 2.42% 유지
  • 등록 2019-12-05 오전 6:00:00

    수정 2019-12-05 오전 9:46:28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규제하면서 페이의 가맹점 고율 수수료에는 정말 관대한 것 같다.”

최근 각종 업계 가맹점주로 이뤄진 가맹점주협의회가 카카오페이의 제로페이 참여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각종 페이의 가맹점 수수료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제로페이’와 달리 다른 페이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간편결제업계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가맹점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에는 0%, 8억~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12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1.2% 수준이다. 반면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계좌이체 방식)는 연매출액 5억~10억원 기준으로 2.42%다.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페이코와 네이버페이도 각각 2%, 1.65%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결제 기반의 경우 카드사 수수료까지 더해져 3~4%대 수준까지 높아진다.

이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가맹점 수수료를 깎아주는 우대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의 사업자로 늘리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 3억~5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 5억~10억원은 1.4%, 10억~3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6%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용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할 때마다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는 데다 결제 서비스 이용자에게 다양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 오히려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수수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오픈뱅킹 시행으로 은행 결제망 이용수수료가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카카오페이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의 매출 증대 기여는 신용카드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오픈뱅킹과 같은 정책 시행에 맞춰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라며 “더불어 가맹점의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적격비용에 따른 산정이 원칙이지만 영세한 중소가맹점(매출액 연 30억원 이하, 전체의 약 96%)에 대해 적격비용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나 규제가 없다 보니 수수료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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