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에 걸친 심문…法,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송환여부 결정

法 "충분한 심리 필요" 세 번 걸쳐 심문
손씨 측 "이중처벌 않는단 보증없고 국내 처벌 가능" 주장
檢 "보증 유무 문제없고, 국제적 파급력 커" 반박
  • 등록 2020-07-06 오전 7:00:00

    수정 2020-07-06 오전 7: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인도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차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5월 19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손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쟁점으로 3차 심문에서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차 심문에서 “당초 손씨에 대한 1차 심문에서 곧바로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토할 서류가 엄청 많았고 쟁점들도 여럿 있었다”며 “범죄인 인도심사는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단순히 범죄인을 외부로 인도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범죄인의 심경이 훨씬 중요해 충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심문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손씨 측은 이번 미국 인도심사 대상 범죄인 자금세탁 혐의 외 범죄로 미국에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보증서가 없다는 논리로 인도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검찰은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상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보증서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금세탁 혐의 관련 공방도 이어왔다.

손씨 측은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 “충분히 수사기록에 나와 기소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라며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영역에서 벌어진 범죄로,대한민국에서도 처벌 법률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당시 수사는 아청법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범죄수익은닉은 기소할 정도로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됐다”며 국제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그를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씨와 손씨 아버지는 법정 안팎에서 미국 인도만은 막아달라고 눈물로 거듭 호소해왔다.

손씨는 법정에서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고, 아버지는 “어린 나이인데 한 번 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속죄하며 살라고 하고 싶다”고 취재진에게 읍소하기도 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다만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한·미 간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한국 법무부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현재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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