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톡피아]카카오페이 공모청약 대체 언제 하는 건가요

금융상품 추천 광고냐 중개냐 논란
한번 연기한 카카오페이 상장, 또 연기
증권가 "11월에나 청약 가능할 듯"
  • 등록 2021-09-21 오전 10:00:00

    수정 2021-09-21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상장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속에 또 한 번 늦춰질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페이와 증권신고서 정정범위와 상장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장 29~30일로 예정된 기관 수요예측 일정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전문가들은 빠르면 11월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앱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보험 혹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해주는 코너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이것을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고 봤다. 고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해 상품을 추천하는 만큼 단순 광고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개를 하려면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보험 중개를 하려면 보험중개사인 GA 자격을,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맞춰 자격이 필요하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그 자격이 없다. 대신 카카오페이는 자회사 KP보험서비스와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그 자격을 확보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회사의 자격이지, 카카오페이의 자격이 아니다며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이 되는 9월 25일까지 이를 정정하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펀드투자부분도 카카오페이증권이 제공주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이같이 변화한 사업 환경 등을 증권신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과정에서 공모일정이나 공모가 하향도 불가피하다는 게 투자업계(IB)의 평가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매출 22.7%, 올해 상반기 매출액 중 32%가 금융상품 관련 매출이었던 만큼, 향후 성장률과 매출 추정치 하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국의 플랫폼 규제 압박이 커진 만큼, 공모가를 낮춰야 투자자들 사이에서 흥행을 기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공모가를 6만3000~9만6000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6만~9만 원으로 이미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정정 신고 등을 마치면 11월께나 상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9월 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면 10월 중순에나 수요예측과 공모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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