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접수를 시작하는 상품은 ‘우대형’으로 서민과 실소유자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공급할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우대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10년)부터 4.0%(30년)이며,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만 신청받고,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론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난 8월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혼합형 주담대를 소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5년 이상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만기 5년이 채 남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품이 고정금리형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 역시 신청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상품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로 적용된다. 이 비율은 규제지역(투기·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된다. 실행 시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개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