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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 한동훈 당시 검사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이후 보수단체가 박 검사를 고발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결론이 나오면서 수사 각하 처분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단체 항고로 지난 6월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박 검사는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 인사 청문회 발언을 소개하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웠지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도 적었다. 행정법원에서 윤 대통령 징계 처분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는데 법무부장관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남아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다”며 한 장관 발언에 편향적인 언론 보도 행태도 문제삼았다.
박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전달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채널A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며 윤석열 당시 총장의 비위를 인정한 법원 결정을 다시 한번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게 ‘찍어내기’인가?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도 찍어내기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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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에 대한 재수사는 ‘박은정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 여겨도 되겠느냐”며 “곧 변호인을 선임하는대로 재수사에 협조하겠지만 상호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