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혁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특별 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 이후’(이데일리·한국공공정책개발원 공동 주최) 제2세션 강연 ‘코로나19와 저작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방송은 위축됐지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기 많은 한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 우선
임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극장과 공연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지 오래”라면서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비대면 사회로 접어든 만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필연적이 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 플랫폼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콘텐츠 경쟁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혹은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OTT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OTT 플랫폼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질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콘텐츠 제작자를 향해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보니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최근 들어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 콘텐츠와 포맷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제작자는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플랫폼 5년 못 버텨… 코로나19 이후 내다봐야
임 회장은 콘텐츠 비즈니스에 있어 콘텐츠 기업과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금은 유튜브, OTT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기업이 힘을 받아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서있지만 경쟁을 통해 특정 플랫폼이 독점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콘텐츠 기업이 ‘을’이 되어버린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마련돼 있지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 피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사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회장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플랫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LP판이 CD로 바뀌면서,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곤 했다”며 “플랫폼은 5년을 못 버틴다.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또 최근 주목받는 퍼블리시티권에 관심을 당부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탄소년단 화보·잡지 사건이다. 방탄소년단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잡지로 제작해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고,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
◇임 회장은… △1969년생 △서울대 로스쿨 법학박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서울예술대학교 법인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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