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물건 양도담보 후 제3자에 넘겼어도 배임죄 해당 안 돼"

심모 씨, 불법게임기 구매 위해 피해자에게 3300만원 빌려
경찰 압수 후 보상받은 정식게임기 일부 채무 변제용으로써
1심 "횡령죄 성립 X"→2심 "배임 행위 성립"
대법 원심 뒤집고 "심씨,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 아냐"
  • 등록 2020-10-28 오전 6:00:00

    수정 2020-10-2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빌린 돈으로 불법게임기를 산 후 경찰에 압수당하자 정식게임기로 보상받은 후, 해당 게임기를 제3자에게 빚을 갚는 용도로 넘겨줬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심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이 적용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심모 씨에 대한 판결과 관련 배임죄 부분을 무죄취지로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심 씨는 지난 2014년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성인용 게임기 45대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박모 씨로부터 3300만원을 빌렸다.

2014년 5월 심 씨는 차용금 대신 불법게임기 45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했다. 그 다음달 불법게임기 45대가 박 씨 소유라는 공증을했다.

심 씨는 불법게임기가 경찰에 압수당하자 2014년 7월 게임기 판매자로부터 정식게임기 45대를 보상받아 보관했다. 이후 2014년 9월 또 다른 박모 씨로부터 빌린 채무 1000만원을 갚으면서, 합계 650만원 상당인 정식게임기 15대를 넘겨줘 횡령죄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정식게임기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인 심 씨에게 귀속한다”며 “3300만원을 빌려준 박 씨는 담보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심은 심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심 씨 사건의 횡령을 배임으로 변경했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심 씨는 3300만원을 빌려준 박 씨에게 불법게임기 45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심 씨가 그 중 일부를 또 다른 박 씨에게 처분한 것은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박 씨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게임기를 박 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박 씨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박 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 씨를 박 씨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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