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씨는 지난 2014년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성인용 게임기 45대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박모 씨로부터 3300만원을 빌렸다.
2014년 5월 심 씨는 차용금 대신 불법게임기 45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했다. 그 다음달 불법게임기 45대가 박 씨 소유라는 공증을했다.
1심은 심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정식게임기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인 심 씨에게 귀속한다”며 “3300만원을 빌려준 박 씨는 담보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심은 심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심 씨 사건의 횡령을 배임으로 변경했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게임기를 박 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박 씨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박 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 씨를 박 씨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