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의 제약국부론]끈질긴 ‘제약 리베이트’ 이번엔 근절될까

28일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 통과
위탁영업사(CSO), 제약 리베이트 주범으로 지목
중소제약사 중심 CSO 악용,리베이트 처벌 면해
리베이트 근절없는 제약강국 도약은 언감생심
  • 등록 2021-04-30 오전 7:50:54

    수정 2021-04-30 오전 7:50:54

[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28일 국회에서 향후 국내 제약업계에 지대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대행 업체(CSO)의 의·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등 후속절차가 남았지만 이 법안은 제약 리베이트의 주범으로 지탄받던 의약품 영업대행 업체(CSO)들의 영업관행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특히 이 법안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악성 바이러스인 ‘제약 리베이트’ 관행을 발본색원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제약 리베이트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수십년동안 뿌리를 뽑기위해 온갖 방책을 강구해 왔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면서 제약업계 기본 질서를 교란시키는 업계의 대표적인 병폐로 손꼽힌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각종 향응과 물품, 금품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종용하는 리베이트는 무엇보다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근절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적의 가격에 최선의 의약품이 처방되는게 정상적인 구조인데 리베이트는 제약사들이 처방을 유도한 약들이 일방적으로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다.

리베이트는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 핵심적인 장본인으로도 꼽힌다. 리베이트가 작동하는 한 약효를 개선한 신약을 만들더라도 시장에서 판매가 제대로 이뤄질수 없는 구조가 유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마다 신약개발 대신 기존 약을 가지고 손쉽게 판매를 보장받을수 있는 리베이트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리베이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고안해낸 돌파구가 바로 CSO다. 의약품 영업대행을 맡긴 CSO가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제약사는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할수 있어 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CSO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세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국내에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병·의원 영업을 위탁받은 CSO 업체만 무려 7000여개사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1인 기업이 차지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CSO는 별다른 허가조건이 없어 단순 유통업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관할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의약품 영업대행을 하는 CSO 업체들의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리베이트가 오랜기간 근절되지 않고 잡초처럼 강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국내 제약업계에 범람하고 있는 ‘복제약’이 자리한다. 특허가 만료된 신약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브랜드만 다를뿐 약효나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 결국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제네릭을 판매해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리데이트 영업에 의존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CSO의 의·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가 의무화되면 리베이트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제약사마다 신약개발로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제약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제약업계에서 오래전 사라졌어야 할 후진적 영업관행인 리베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기본 실력이 아직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리베이트를 악용하면서 복제약으로 연명하는 제약사가 창궐하는 산업 생태계가 지속되는 한 한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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