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임대차법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 재계약시 1.2억 필요"

전셋값 상승폭 상위지역 ‘경기>인천>충북’ 순
"지역별로 임대인 세금우대 등 정책 차별화해야"
  • 등록 2022-05-22 오전 10:23:46

    수정 2022-05-22 오전 10:23:4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가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22일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이다.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폭이 낮아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의 호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997만원 수준으로 20일 시점의 4억79만원과 비교하면 약 9000만원 상승했다. 다만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약 7500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다만 이는 지역 별로는 편차가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뒤이어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이므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가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여기에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3826가구 수준으로 하반기(8326가구) 입주물량이 더 적은 형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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