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전매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SH 임대주택, 사업 열람공고 이후엔 전매 불가능
불법 전매 탄로나면 계약 해지 조치
  • 등록 2022-10-15 오전 11:00:00

    수정 2022-10-15 오전 11:00:00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입주권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광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철거 주택 소유자는 주민열람공고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협의보상에 응한 경우여야 한다. 세입자는 주민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때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크기는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과거에는 순전히 철거민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점차 서울시가 철거 주택 소유자 등 대상의 정책의 방점을 주택의 ‘소유’가 아니라 ‘거주’로 옮겨 찍고, 분양권의 불법 전매도 늘어나면서 분양권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SH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불법 전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SH 임대주택은 상속을 제외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열람공고 이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일 국민주택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한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입주주택으로부터 퇴거를 당할 수 있다.

이처럼 SH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규칙이 정한 상황에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SH 분양하는 장기전세에 들어갈 수 있고, 이후 확정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싼 가격에 입지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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