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 슬슬 담아볼까

개인 매도 압력 높던 업종, 향후 양호한 수익률
청담글로벌·제우스·호텔신라 등 주목
  • 등록 2022-12-28 오전 8:36:09

    수정 2022-12-28 오전 8:36:0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도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이 나온 가운데, 매도 압력이 높았던 업종은 향후 양호한 수익률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8일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로 결정됐다”면서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와 지분율 기준은 유지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피했으나 개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 출회는 올해에도 연례행사가 됐다.

대주주 관련 매물 영향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배당락 하루 전) 5거래일 전부터 나타난다. 개인은 26~27일 양일간 2조50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만일 28일 이후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직계 보유분 합산 기준) 보유한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3억원 이상 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다만 최 연구원은 “양도세 회피 물량은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매도 압력”이라며 “세제 관련 이슈로 증시에서 1월 효과의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수급요인이 일시적으로 주가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슈 해소 시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국내 증시에서도 단기 이벤트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12월 매도 압력은 일반적으로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중형주와 코스닥을 중심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자금이 증시로 유입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비슷한 양상이다.

그는 “소형주는 의외로 개인 매도 강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개인 → 기관 및 외국인’의 거래 보다 ‘개인 → 개인’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이익 금액이 클수록 부과되는 양도세 규모도 큰 만큼, 수익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매물 압력이 클 수 있다”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대주주 판정 기준일 대비 3개월 수익률이 우수한 업종일수록 당해 12월 개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중소형주와 코스닥에서 수익률 우수 종목에 영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최 연구원은 “12월 한달간 개인 매도 압력이 코스피 대비 높았던 업종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 5일후 상대 수익률이 양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도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개인 매도 영향이 큰 업종일수록 이벤트 해소 후 반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1일부터 27일까지 개인 매도가 집중된 업종은 호텔레저, 미디어, 유틸리티, 화장품과 의류, 기계 순”이라고 꼽았다.

아울러 “이 중 △12월 21~27일 누적 개인 순매수강도 하위 종목 중 △ 3개월 수익률이 우수하나 12월 20일 대비 수익률은 비교적 높지 않고 △배당수익률이 낮은 종목군을 먼저 선별할 필요가 있다. 또 펀더멘털도 고려하여 △2023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예상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의 1개월 변화율 (+)를 기준에 추가하면 청담글로벌(362320) 제우스(079370) 호텔신라(008770) 에치에프알(230240) JYP Ent.(035900) 피엔에이치테크(239890) 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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