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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배우 박보영이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이하 휴메인)와 법적공방까지 가는 갈등을 빚고 있다.
박보영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을 통해 휴메인과의 전속계약 해지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보영은 또 소속사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따른 형사고소도 같은 법원에 제기다.
이에 대해 휴메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보영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박보영이 휴메인 측과 갈등을 빚은 것은 영화사 보템이 제작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모데로 한 영화 `얼음의 소리`에 출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휴메인 측은 “`얼음의 소리` 캐스팅 결정 시점에서 박보영이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고 부상 이후 병원에 동행하면서 알게 됐다”며 “박보영은 `발레나 에어로빅은 배워서 할 수 있지만 피겨는 못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7일 반박했다.
이어 “`얼음의 소리`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1개월 반의 시간을 줬다. 본인 결정에 따라 `열심히 해 보겠다`는 답을 받고 영화사 측에 알려줬으며 피겨 연습 스케줄도 본인과 얘기를 해서 날짜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문서 위조건에 대해서는 “박보영 측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회사가 단독적으로 배우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계약서 조항을 삭제 혹은 수정했던 것”이라며 “박보영이 부모와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몰래 찍었다고 얘기했을 때도 배우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바뀐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를 시켰지만 계약해지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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