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아, `나몰라 소송` 해프닝

  • 등록 2010-08-31 오후 7:32:06

    수정 2010-09-13 오전 9:25:50

▲ 염정아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배우 염정아가 `나몰라 소송` 해프닝을 겪었다.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아파트 지분 양도소득세 2억1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된 염정아 명의의 소장은 염정아도 모르는 사이에 제출됐다는 것이다.

31일 소속사 NOA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장은 아파트 지분 구매에 따른 증여세로 각각 1억5000여 만원과 340여 만원을 부과 받은 염정아의 여동생과 제부 유모씨가 제출한 것으로 염정아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소장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기재돼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매도인인 염정아는 소송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여동생과 유씨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염정아의 이름까지 소장에 들어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염정아는 지난 2000년 용산구 한남동 H아파트를 구입했다가 2006년 3월 자신의 지분 75%를 여동생과 유씨에게 각각 7억원과 5000만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27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부과 받았다.

그러나 2009년 10월 삼성세무서가 염정아의 아파트 양도가 이뤄졌던 시점에서 2개월 후인 2006년 5월 다른 동의 한 H아파트가 21억85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파악, 염정아가 지나치게 저가에 아파트를 양도했다며 염정아에게는 양도세, 동생과 유씨에게는 증여세를 추가하면서 이번 소송이 진행됐다. 매수인인 동생과 유씨만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인 염정아의 이름까지 소장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염정아에게 전화를 했는데 소송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미 부과받은 세금도 다 냈다”며 “동생도 소송으로 언니 이름이 언론에 거론돼 피해가 갈 줄 몰랐다며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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