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크는 소셜데이팅 시장 규제 필요한가?

국내 소셜데이트 시장 500억원대로 추산
"본인확인제·법죄경력 조회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불법·불건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필요
  • 등록 2015-09-05 오전 8:23:38

    수정 2015-09-06 오전 9:59:0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성간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웹기반의 서비스가 2009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휴대성이 더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외 업체를 포함해 120여개의 업체가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시장 구모는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처럼 소셜데이팅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소셜데이팅시장의 성장에 따른 규제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셜데이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소셜데이팅 시장의 규제 관련 이슈로 △본인확인제 의무화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불법적 소셜데이팅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건전한 목적의 소셜데이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 4가지를 들었다.

이와 관련 최 입법조사관은 본인확인제와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단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작하다고 권고했다. 해외 업체들도 이같은 사항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불법적 소셜데이팅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애슐리 메디슨’과 같은 불건전한 소셜데이팅서비스에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의 수익 일부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에 쓰고 있는 해외 소셜데이팅 업체들 같이 국내 회사들도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으로는 △소비자에게 안전조치 공지 △불법정보 게시 신고제 실시 △문제 있는 회원에 대한 사업자의 제재 및 법적 조치 실시 등을 꼽았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해외의 경우 소셜데이팅서비스는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책적 측면에서 국내 소셜데이팅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규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소셜데이팅서비스에 대한 성급한 법적 규제보다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 소셜데이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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