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순위 청약 당해·기타로 분리…해당지역 우선

  • 등록 2016-11-30 오전 6:00:00

    수정 2016-11-30 오후 2:00:04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내달 1일부터 아파트 1순위 청약 일정이 1일 차에 당해 지역, 2일 차는 기타지역으로 분리·적용한다. 지역 구분 없이 실시하던 1순위 청약 접수 일정이 분리 되면서 청약경쟁률 부풀리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했지만 내달 1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일 차는 해당 지역, 2일 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 시 해당 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 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된다. 또 100가구를 분양하는 데 해당지역 거주자 100명 이상이 청약했다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청약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이다.

국토부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돼 청약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세종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된 경우는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을 꼭 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청약 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청약일정 분리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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