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거래 늘까…뉴욕주, 3년만에 첫 비트라이센스 발급(종합)

제네시스 역대 5번째로 승인…뉴욕주 소재기업 `최초`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장 "핀테크산업 선도적 규제 앞장"
향후 비트라이센스 규제 완화 가능성에도 주목
  • 등록 2018-05-18 오전 6:56:27

    수정 2018-05-18 오전 6:56:27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월가를 감독하고 있는 뉴욕주(州) 금융당국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 인가증인 비트라이센스를 받은 5번째 기업이 탄생했다. 신규로 비트라이센스가 발급된 것은 근 3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미국 굴지의 암호화폐 기업인 디지털커런시그룹의 자회사인 제네시스 글로벌트레이딩(이하 제네시스)이라는 업체에 5번째 비트라이센스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네시스는 뉴욕주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비트라이센스를 받은 최초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마이아 불로 DFS 국장은 “뉴욕주는 미국에서 성장하는 핀테크산업을 선도적으로 규제하는데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라며 발급 배경을 설명했다.

DFS는 비트라이센스라는 일종의 인가증을 발급하며 이를 부여받은 업체들만 암호화폐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매분기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되 1만달러 이상의 고액거래는 신고하는 등 15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지난 2015년 8월에 도입된 비트라이센스는 지금까지 단 4개 업체에만 발급됐고 이 때문에 뉴욕주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최근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세이프시프트를 이끄는 에릭 부어히스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코인데스크가 주관한 ‘컨센서스2018’ 포럼에서 “이런 뉴욕주의 규제는 절대적으로 실패했으며 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실제 세이프시프트와 크라켄 등 여러 거래소들은 비트라이센스로 인해 뉴욕주에서의 사업을 접었다. 다만 지난 2013년부터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암호화폐 거래를 해온 제네시스는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월가를 끼고 있는 뉴욕주에서 사업을 해야 기관투자가 등 고객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코인(XRP), 라이트코인, 제트캐시 등 7개 코인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마이클 모로 제네시스 최고경영자(CEO)는 “(뉴욕주내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도록 하는) 보호조항(safe harbor provision)에 따라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사업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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