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119 신고 녹취록…“환자가 기절했다”

  • 등록 2019-05-20 오전 7:51:51

    수정 2019-05-20 오전 7:55:25

아내 살해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신고 당시 녹취록이 공개됐다. (사진=MBN 뉴스 화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신고 당시 녹취록이 공개됐다.

19일 MBN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55분쯤 119구조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아내’라는 말 대신 ‘환자’라는 표현을 썼다. 공개된 119 신고 녹취록에서 유 전 의장은 통화가 연결되자 “여기 환자가 하나 있는데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119 상황실 관계자가 “어디가 불편한 환자분이시냐”고 묻자 유 전 의장은 “예. 지금 부부싸움 하다가 안 좋습니다”라고 했다. “어디가 불편하냐”는 질문에는 “환자가 좀 기절을 했어요”라고 했다.

유 전 의장의 이런 설명에 당시 119 상황실은 ‘실신 환자’라고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구급 출동 명령을 내렸다고 MBN은 전했다.

유 전 의장은 또 “실신을 했냐. 의식이 있냐, 없냐”는 질문엔 “예.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환자 어깨를 세게 한 번만 꼬집어보라. 통증에 반응이 있냐”고 묻자 “예. 있어요”라고 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A씨(53)를 자신의 주먹과 발,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에 대한 부검 1차 소견으로 “심장이 파열됐고 다수의 갈비뼈가 골절됐다.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심장파열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고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는 유 전 의장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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