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대출 과도해”…P2P 기관투자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

이달 P2P금융법 시행령 공개
P2P대출액 66%가 부동산에 쏠려
자기자본 20%까지 선대출 허용도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으로 한정
  • 등록 2019-12-04 오전 6:10:00

    수정 2019-12-04 오전 6:10:00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 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의 자기 자금 대출과 기관 투자를 중(中)금리 신용 대출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P2P 대출의 부동산 자금 쏠림이 심한 만큼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아닌 중·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때만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P2P 자기자본·기관 투자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P2P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 금융법) 시행령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기관 투자를 중금리 신용 대출에 한해서 허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P2P 대출은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 P2P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빌려주고 대출자가 갚는 이자를 다시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대부업법에 의해 간접 규제를 받았지만, 지난 10월 말 P2P 금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권 금융업이 됐다.

법 제정안에는 P2P 업계가 요구했던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P2P 업체의 회삿돈을 직접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증권사·사모펀드 등 외부의 기관 투자자가 P2P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해준 것이다.

지금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다 모집하기 전에 대출을 먼저 실행하는 것을 금지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P2P 업체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특정 상품의 투자금이 모집하려는 금액의 80%에 못 미치면 P2P 업체가 자기 자본 범위 안에서 최대 20%까지 선(先) 대출을 할 수 있다. 대출자가 100만원을 빌리길 원하는데 투자금이 80만원만 모였다면 나머지 20만원은 P2P 업체 돈으로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선뜻 P2P 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기존 금융회사 등 기관 투자자도 앞으론 개별 P2P 상품 투자 모집액의 최대 40%까지 돈을 태울 수 있다.

P2P 대출 66%가 부동산 쏠려…당국 “투자자 손실 우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런 규제 완화를 ‘중금리 신용 대출’에만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시행령에 담으려는 것은 P2P 대출의 부동산 쏠림 현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P2P 업체 37개사를 조사해보니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잔액 1조3320억원 중 8797억원(66%)이 부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이 1년 전 1826억원에서 현재 3789억원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영업을 하는 것이다. P2P 업체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권과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은행권의 2배가 넘는 연 10% 안팎의 금리에 집값의 최대 85%까지 돈을 빌려주는 고(高) 위험 담보 대출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최근 P2P 투자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대출 부실을 감당할 수 있지만, P2P 대출은 개인 투자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금리 신용 대출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담보 없이 연 6~18% 중금리에 돈을 빌려줄 때만 P2P 업체의 자기자본 및 기관 투자 등을 허용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P2P 업계의 반발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유형에 따라 규제 완화를 달리 적용하면 부동산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사전 규제를 통해 민간의 역량을 위축시키기보다 원래 법안의 취지대로 가되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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