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간접비 지급개선, 건설업계 속 앓이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법안 무산
건설사 귀책사유 아닌 공기연장에 따른 피해 보상 막막
건설업계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 정비해야"
  • 등록 2020-01-17 오전 6:20:00

    수정 2020-01-17 오전 6:20:00

서울 여의도의 간선도로 공사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건설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연말 진통 끝에 국회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지만 이 중에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방안이 담긴 법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산업계에 따르면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 ‘갑질’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였다. 보통 공사 기간이 긴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총공사금액으로 우선 발주 한 뒤 매년 예산 범위에 따라 계약을 맺는데 예산 미확보와 토지보상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연차별 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해 현장관리비 등 건설사의 간접비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계에서는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에서 ‘총계약기간’의 효력을 불인정하면서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당시 대법원은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총괄계약 내용은 각 연차별 계약 체결에 잠정적 기준으로만 활용될 뿐 이를 근거로 공사금액과 기간 관련 확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계약기간 변경을 포함 시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과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장기계속공사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채 보통 1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공사라는 특성이 있다”며 “예산 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등 건설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은 현장사무소 운영이나 현장 기술자 배치 등 현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즉 간접비가 들어가는데 이를 받지 못하면 결국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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