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알쏭달쏭’ 임대차3법…“제 경우는 어떡하죠?”

김예림 변호사와 함께하는 임대차3법 궁금증 ‘타파’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대차 갈등…사례별 해법 찾기
  • 등록 2020-08-09 오전 10:31:39

    수정 2020-08-13 오후 4:39:1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차 3법 너무 복잡합니다. 제 경우에는 어떡하죠?”

지난달 31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여러 가지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 법 시행 전 맺은 재계약 효력이 있을까?”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10% 올려 2년 재계약을 마쳤는 데, 5%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임대차 3법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벌어지는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과 함께 임대차 3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임대차 3법을 파헤쳐보자.

Q.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골자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만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쯤 시행된다고 한다.

Q. 이번에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간단히 설명해달라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통지하면, 기존 계약대로 다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상가임대차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돼왔는데, 이제 주택임대차에서도 적용되게 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료를 기존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금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다, 그러면 3억의 5%인 1500만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지자체별로 이 상한선은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남처럼 전·월세 수요가 많은 곳들은 5%보다도 낮게 정해질 확률이 높다.

Q.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가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도 적용되나

=아직까진 아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Q.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8월 말까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이때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통지를 미리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까지 체결하였다면, 법 시행 후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

※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하는 임대차3법 관련 구체적 사례 Q&A에는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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