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M&A]한국 '특고'가 외국계 생보사에 리스크인 이유

푸르덴셜 이어 라이나 매각설 꾸준
'특고' 보험설계사, 리스크 요인 되기도
늙어가는 한국 시장…매력도 떨어져
  • 등록 2020-08-15 오전 9:00:00

    수정 2020-08-15 오전 9:00:00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외국계 생명보험사 라이나생명의 매각설이 본사 부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푸르덴셜생명 매각에 이어 외국계 보험사 M&A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7개 단체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영수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특고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노동자다. 이들은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임금노동자에 가깝지만, 일대일로 계약하는 고용형태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다. 학습지교사와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나 배달기사 등 특고에 해당하는 직종은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역시 대표적인 특고다. 이들은 보험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꾸준히 특고의 노동자성을 보호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외국계 보험사들에게 특고가 일종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특고가 실업급여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돼 위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주목 받으면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내걸고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정부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14개 직종에 들어가 있다. 14개 직종 77만명 중 보험설계사만 30만명이다.

만약 정부 생각대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진행되면 이는 곧바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된다. 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 나머지 3대 사회보험 가입도 피하기 어렵다. 보험업계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생명보험 기준 연간 약 380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고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빠른 고령화도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생보사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5.7%다. 비율 자체도 이미 높지만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더 문제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은 성장동력이 풍부하거나 미래가 유망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한국 진출을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등으로 눈을 돌려 투자하는 게 그들 입장에선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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