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작…P2P금융 '生과 死'의 레이스 시작

당국, 온투업 정식 등록 업체 신청 받기 시작
자기자본·건전성, 회계·보안·IT서비스 인프라 확충해야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 못한 업체들,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 등록 2020-08-27 오전 5:12:00

    수정 2020-08-27 오전 5:12:00

[이데일리 김유성 이승현 기자] 240여 P2P금융업체 간 생(生)과 사(死)의 레이스가 시작한다. 금융당국이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을 시행하면서 P2P금융업체들을 대상으로 정식 등록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년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P2P업자 인가 조건을 통과한 업체들은 정식 금융업체로 인정받게 된다. 더불어 첫 제도권 P2P업체라는 후광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대부업체로 간판을 갈아 달거나 폐업을 해야한다. P2P금융 혹은 온투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미등록 업체가 P2P금융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P2P법 시작부터 주저 앉은 업체 다수…소수의 게임으로

금융당국이 파악한 P2P금융 업체 수는 240여곳이다. 금융위는 2021년 8월 26일까지 1년간의 유예를 두고 P2P업체 등록을 받는다.

그런데 시작부터 등록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부터 포기한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위가 요구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부분에서 드러난다. 금융위는 이달 26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각 업체들에 요구했다. 회계 투명성이 보장된 업체들부터 우선 심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수는 수십곳에 지나지 않았다. 국내 선두권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P2P업체 자기자본 요건
자본금 요건보다 맞추기 힘든 게 내부 시스템 완비다. 기존 금융업체들과 비슷하게 준법감시인도 고용해야하고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와 회사 자금 간 경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P2P금융업계에서는 적으면 10곳, 많아야 30곳의 기업이 P2P업체로 정식 등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P2P금융업계에서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던 업체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금 요건 맞추기도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상위 업체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다. 일부 업체들이 일으킨 사건사고로 신인도가 많이 떨어졌다. 팝펀딩 등 동산 담보대출 전문 P2P업체들의 부실화가 그 예다.

P2P법 시행후 은행연합회 역할을 해야하는 법정단체 온투협회도 출범 전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협회 발기에 있어 주축이 된 일부 업체에서 연체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으면서 각 업체들이 회비 내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협회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온 실무 책임자마저 다른 분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필요하다’ 금융당국 “옥석 가리겠다”

금융당국은 확고한 입장이다. P2P법이 ‘옥석가리기’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이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등록 과정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만 갖춘 업체만 진입하게 만들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국내 240여개 P2P금융업체 중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43개에 지나지 않는다. 누적 대출액 100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수는 25곳이다. 이중 상당수는 투자금 상환 연체 등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지된 상태다. ‘넥펀’, ‘블루문펀드’ 등은 사기 등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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