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 입찰 무관하게 1570억원 지상권 청구 소송"

  • 등록 2020-09-29 오후 4:20:34

    수정 2020-09-29 오후 4:20:34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 전경. (사진=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인천 영종도·이하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실시한 입찰에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스카이72는 “그동안 실시협약에 명시된 계약의 갱신을 하고자 ‘협약의 변경을 위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골프장 임대 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며 “이에 스카이72는 입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스카이72가 주장하는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의 지상물과 유익비는 총 1570억원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1일 골프장을 임대 운영할 후속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고 29일 선정한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로 이뤄졌다. 지난 2002년 공항공사로부터 2020년까지 사업권을 따낸 뒤 2005년 개장해 15년간 운영해왔다.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계약기간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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