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공장서 폭발사고로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2일 오전 울산공장서 원인미상 폭발사고 발생
협력업체 근로자 1명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 등록 2022-04-02 오후 12:04:19

    수정 2022-04-02 오후 12:04:1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2야드 판넬 2공장에서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발 사고로 가스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오전 9시쯤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재해자 1명 단독 작업해 구체적인 사고경위, 사고원인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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