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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탤런트 나한일이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의 항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오히려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나한일이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