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2년6개월 실형 확정

  • 등록 2010-08-26 오후 4:30:09

    수정 2010-08-26 오후 4:30:09

▲ 나한일

[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탤런트 나한일이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의 항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하에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초과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오히려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나한일이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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