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용찬-가르시아 중징계 결정

  • 등록 2010-09-13 오후 4:27:34

    수정 2010-09-13 오후 4:41:50

▲ 이용찬 [사진제공=두산]


[이데일리 SPN 정철우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두산 투수 이용찬과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롯데 외야수 가르시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13일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용찬과 가르시아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그 결과 이용찬에게는 잔여 정규 경기 출장 금지와 제재금 500만원, 가르시아에게도 잔여 경기 출장 금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BO는 이용찬에 대한 규제는 야구규약 144조 3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야구규약 144조 3항은 '경기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찬은 두산 구단으로부터도 잔여 정규 경기 출장 금지, 벌금 500만원, 연봉 동결, 사회봉사 200시간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가르시아는 지난 8일 대구 삼성전 도중 볼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했다. 이번이 두번째.

KBO는 "가르시아는 지난 5월20일 군산 KIA전서 퇴장 당한 뒤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징계는 가중 처벌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가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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