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총정리]③조국·검찰·법원…與野, 4년 내내 ‘내로남불’

與, 조국 비위에도 감싸기만…‘진보의 민낯’ 비판
여야, 필요할 때만 ‘피의사실 공표죄’ 언급하며 공세
적폐청산 때는 법원 존중한다던 與…김경수 구속에 ‘맹공’
  • 등록 2020-01-26 오전 11:00:00

    수정 2020-01-26 오전 11:0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된 여야는 20대 국회 내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거듭했다. 정치권은 ‘삼권분립’ 원칙을 잊어버린 듯 정치적 이익에 따라 법원과 검찰을 압박했다. 게다가 도덕적 기준도 마음대로 해석했다.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비판이 가장 많이 나왔던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였다. 상대적으로 보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다수의 비위 의혹이 나왔음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금태섭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조국 구하기’에만 매몰됐었던 것도 많은 실망을 안겼다는 평가다.

이 같은 행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수사 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죄)를 두고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검찰과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집요하게 비판했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조국 사태 때는 이를 눈감고 정부·여당 때리기만 몰두했다. 민주당 역시 피의사실 공표죄를 대하는 태도가 두 사건에서 완전히 달랐다.

지난해 9월 장제원 한국당 의원 아들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힐난했던 민주당은 장 의원 아들의 수사과정에서 숱하게 반복된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 취업 특혜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때도 여야는 필요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죄를 거론했다.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 때도 법원에 대한 여야의 내로남불의 행태가 반복됐다. 특히 그간 삼권분립을 강조해왔던 민주당은 김 지사가 1심 판결로 인해 법정구속 된 후 사법부에 대한 도 넘은 비판을 거듭했다. 이른바 적폐청산 재판 때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다.

김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여당이 이렇게 나오면 2심 재판부가 관대한 판결을 하고 싶어도 여당 압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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