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상문학상 '저작권 논란'이 남긴 숙제

  • 등록 2020-02-12 오전 6:00:00

    수정 2020-02-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상거부, 절필선언, 보이콧까지. 최근 문학계를 흔들었던 ‘이상문학상’ 논란이 주관사인 문학사상사가 올해 수상작을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국내 3대 문학상의 하나인 ‘이상문학상’이 수상자 발표를 취소한 건 44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통이 심했고 작가들의 ‘저작권’ 환경 개선 등 큰 숙제를 남긴 사건이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존중해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게 현재 추세다. 문학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문학상이라면 이 같은 분위기를 앞장서서 이끌었어야 하는데 이번 ‘이상문학상’ 사태는 그 반대였다. ‘수상 작품의 저작권을 3년 동안 문학사상사에 양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책을 출간하더라도 ‘매절계약’(작가가 한번 돈을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모두 넘기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수상을 빌미로 출판사가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문학사상사는 이번 논란에 대한 ‘사과문’에서 ‘저작권 3년 양도’를 ‘출판권 1년 설정’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작가들이 발표 직후 일제히 반발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참에 난립하는 각종 ‘문학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출판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400여개의 문학상이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정성이 의심되는 문학상이 많아지면서 문학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작가들의 입장은 창작자가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상도 그런 환경 안에서 시상이 이뤄져야 한다. 작가와 권위를 내세운 출판사간의 불공정한 계약보다 수상작가와 출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문학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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