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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지난달 31일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박 후보를 향해 “병역도 죽은 할아버지 협찬으로 6개월 방위로 끝냈다. 할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랑 동급이라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자신의 형도 독자, 자신도 독자로 해서 6개월 방위했다. 병역은 할아버지 협찬”이라고 공격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만 13세였던 1969년, 자손이 없는 작은 할아버지의 양아들로 입적했다. 박 후보 측은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작은할아버지 실종 후 아버지가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주기 위해 양손(養孫) 입적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박 후보의 양손입적으로 인해 박 후보와 4살 위인 형 우순(66)씨는 호적상 모두 외아들이 됐다.
박 후보가 199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8개월간 보충역(방위)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1967년 3월 개정된 병역법 때문이다. 당시 병역법 21조 1항 4호에는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의 경우 현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홍 대표가 지적한 ‘할아버지 양손입적 불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양손제도가 없고 대법원이 “양손 입양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1988년으로 박 후보가 입적된 1969년보다 20여년 뒤다. 박 후보가 입적된 1960년대에는 양손입적이 드물지 않은 일이라는 주장도 많다.
부선망독자의 병역면제 제도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 폐지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1993년 병역법 전면개정 때 이 조항이 없어졌다.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상당수가 외아들인 사회구조상 부선망독자에 대한 병역감면을 유지할 경우 징집제도 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 측은 되풀이 되는 논란이 식상하다는 반응이다. 박 후보 측은 “홍 대표 측이 할 것이 없으니 또다시 병역문제를 꺼내든 것 같다”며 “이미 두 번의 검증을 받았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계속 시장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