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싱가포르에서 비영리법인 통한 ICO 절세 방안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8-09-15 오전 7:00:01

    수정 2018-09-15 오전 7:00:01

싱가포르관광청 홈페이지
[법무법인 민후 김선하 변호사] 통상적으로 싱가포르에서 ICO(공개 암호화폐 모집)를 하는 경우, 실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 개인 유한책임회사와(Private Limited Company)과 그렇지 않은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두 개의 법인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 모델을 ‘Foundation - OP 모델’이라고 한다.

개인 유한책임회사는 영리법인이고, 보증유한책임회사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비영리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즉슨 바로 절세를 위해서다.

Foundation - OP 모델을 취하게 될 경우, 싱가포르에서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은, 사원의 CLG 기부, CLG의 Pte. Ltd 출자로 이어지므로, 이동경로가 사원→CLG→Pte. Ltd이다.

각 당사자 별로 과세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사원의 CLG에 대한 기부행위는 소득이 없는 행위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CLG의 경우, charity status에 charity로 인정받거나. 총 수입의 50% 이상이 사원으로부터 출연된 것이고 사원들이 다른 세금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원이 ICO를 통해 모집한 금원을 CLG에 기부하여 CLG가 금원을 보유하게 된다면, CLG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CLG의 기부로 Pte. LTD를 CLG의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이때 CLG의 기부는 Pte. LTD의 자본금이 되고,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Pte. LTD가 보유하게 되는 모집 금원에 대하여 Pte. LTD는 면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즉, Foundation - OP 모델을 취하게 될 경우, 자금을 주고 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과세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Foundation - OP 모델이 아니라 Pte. Ltd만을 이용하여 ICO를 진행한다면 어떨까.

ICO를 통해 모집한 금원은 Pte. LTD의 수입이 되고, 향후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17%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ICO를 통해 모집한 금원의 규모가 대단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7%의 세율 상당의 세금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싱가포르에서 ICO를 진행한다면 Foundation - OP 모델을 이용할만 하다. 다만 이모델 하에서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며, 각 ICO 진행기업별로 Foundation - OP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을 이용하여 ICO 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김선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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