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 마련

  • 등록 2019-06-18 오후 5:38:36

    수정 2019-06-18 오후 5:38:36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든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2개 장으로 구성했으며, 제1장은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한다.

예컨대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에서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2장은 표준계약서별로 계약서 본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조항을 밝힌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한다.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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