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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김범준 기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보험사인 중국 핑안(平安)보험은 올해 1월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분 진료소’를 중국 8개 지역에 도입했다. 보험 가입자는 작은 전화 부스 모양의 진료소에서 화면을 통해 의사에게 원격으로 건강 상담 등 진료를 받고 진료소 옆 자판기에서 약까지 탈 수 있다. 핑안보험은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인 ‘굿닥터’ 가입자 누구나 1분 진료소를 이용해 개인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와 금융의 결합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국내법이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의료 관련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해서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존 보험 산업에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인슈어테크’가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가 금융 빅블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 전통적인 보험 업무에 신기술을 적용한 인슈어테크 시장이 급성장한 것도 중국 당국의 느슨한 규제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복합 금융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려면 기존 정보 보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금융당국 주도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빅데이터 관련 3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