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블러]④中보험사는 원스톱 헬스케어 서비스..국내선 규제에 '꽁꽁'

해외와 비교해보니 갈길 먼 韓
  • 등록 2019-07-17 오전 6:00:00

    수정 2019-07-17 오전 6:00:00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김범준 기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보험사인 중국 핑안(平安)보험은 올해 1월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분 진료소’를 중국 8개 지역에 도입했다. 보험 가입자는 작은 전화 부스 모양의 진료소에서 화면을 통해 의사에게 원격으로 건강 상담 등 진료를 받고 진료소 옆 자판기에서 약까지 탈 수 있다. 핑안보험은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인 ‘굿닥터’ 가입자 누구나 1분 진료소를 이용해 개인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와 금융의 결합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국내법이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의료 관련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해서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존 보험 산업에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인슈어테크’가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가 금융 빅블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등은 신사업을 추진했다가 잘못되면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하지만 한국은 법은 물론 시행령·시행세칙·행정규칙 등 하위 규정이 너무 많은 데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업체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에서 전통적인 보험 업무에 신기술을 적용한 인슈어테크 시장이 급성장한 것도 중국 당국의 느슨한 규제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리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료법상 위법 소지가 없는 서비스의 범주를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여기서 허용된 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인정해 인슈어테크의 물꼬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보험 업계에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것만 법으로 정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등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복합 금융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려면 기존 정보 보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금융당국 주도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빅데이터 관련 3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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