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지주사 CVC 허용했지만…"고민 깊어지는 대기업"

12월 30일부터 일반 지주사 CVC 설립 가능
GS·셀트리온 등 CVC 설립 검토중
"제한 조건있어 이해득실 따져볼 것"
  • 등록 2021-02-23 오전 5:30:00

    수정 2021-02-23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작년 말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허용돼,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과거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작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됐다.

업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준 것이지만, 대신 100% 완전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있어 자본효율성 측면에서 대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 당분간 ‘눈치 보기’도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CVC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의 경우 서정진 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CVC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GS홈쇼핑을 통해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GS의 경우에도 CVC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대기업 그룹들은 지주회사 바깥에서 CVC를 설립해왔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카카오벤처스, 코오롱의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신세계의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등이 있다. 대기업 주도 벤처캐피탈(CVC)이 허용되면 이들이 지주체계 안으로 편입돼 지주의 방향성에 맞는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의 CVC를 허용하는 대신 100%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차입 규모가 자본 총계의 200% 이내로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기업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기존 창업투자회사(2000%)나 신기술금융회사(900%)보다 낮아 일반 지주사의 CVC 설립의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황보현우 한남대 글로벌IT경영학과 교수는 “차입제한 뿐만 아니라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조달비율이 4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다양한 행위제한 규정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대기업들은 CVC 설립에 따른 이해득실을 꼼꼼하게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총 자산의 20% 이내에만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매력 반감 요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지주사의 CVC 허용은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찬반이 명백히 엇갈리는 사안”이라며 “초반에는 여론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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