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원 송치에…"여기가 공산국가냐"

  • 등록 2021-04-23 오전 7:40:50

    수정 2021-04-23 오전 7:40: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 A(13)군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A군의 선처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들도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해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건가”라며 “반드시 선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학부모 여러분, 서초구청에 항의 전화해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선거 벽보 가운데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사흘 만에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가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녀)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면서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7시 30분 기준 1만 705명의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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