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드림팀]②“환경 규제 강화 대세지만 기업 숨통 열어줘야”

[인터뷰]광장 `위기대응팀` 배재덕 변호사
과거 법 맞춘 공장설비, 불법 건축물 몰릴 처지
“유예 기간 탄력 적용…기업 수용성 높일 필요”
  • 등록 2019-08-14 오전 6:31:00

    수정 2019-08-14 오전 8:19:32

법무법인 광장의 위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배재덕 변호사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안전·환경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지만,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저장탱크 등 공장 설비가 과거 법에 맞춰 지어진 관계로 관련 개정 법안(화학물질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격 거리 조건과 맞지 않아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이 겪을 충격을 완화하고 안전·환경 법규 준수에 관한 현명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위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배재덕 변호사는 13일 “국민들의 환경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지만 안전·환경 관련 규제법상 요구 수준과 일선 기업의 현실 간 괴리가 큰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변호사는 “관련 법안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차 개선 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업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평소 사회적 재난이 발행하지 않도록 환경안전 분야에 있어 기업의 철저한 내부통제(Compliance)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화재·폭발·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땐 그 누구보다 먼저 산업 현장으로 달려간다.

배 변호사는 “산업현장 사고는 불시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위기대응팀을 상시 구성해 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에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마치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학과 의사들처럼 24시간 비상대기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 등을 통해 대형 사고를 인지하는 순간 즉각 비상연락망을 가동, 위기대응팀 전체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한다. 해당 회사가 어디인지 파악하면 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을 법무 담당자에게 즉시 제공한다. 초동 단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향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감독기관에 의한 책임소재 규명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는 조사 대응, 증거 수집, 진술방법 자문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한다.

배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환경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다만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나 통합환경허가 등에서 정부가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MSDS는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특성, 급·만성 질병 등을 포함한 안전상·보건상의 기초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취급한 물질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작성된다.

그는 “(MSDS 등이)선의의 목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영업비밀과 기술이 낱낱이 외부에 공개된다는 난점이 있다”며 “통합환경허가의 경우 본래 독일 환경제도를 참조해 만들었는데 독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업계 불만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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