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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르면 이달 중순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단속 근거법을 고치기로 했다. 지난달 초까지 과태료 인하에 난색을 표했던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 만에 뒤늦게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정책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개정안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타 법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 형평성을 감안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꿈쩍 않다가 한 달만에 뉘늦게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서울시는 국토부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과태료가 1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금액이 과할 뿐만 아니라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여름부터 수차례 과태료 경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낮출 경우 정책 방향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섰다.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부담이 크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을 10만원대로 낮춰달라”고 직접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국토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 없게 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등 떠밀려 과태료 조정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경감하기로 결정했다”며 “입법 예고기간에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 개정령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