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 탈출기]부동산 상속시 주의해야할 점은?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내…상속 등기는 전원 명의
태아는 등기신청권 없어…출생후 상속경정등기
분할협의는 등기 전에…지분변동으로 증여세 부과될 수
  • 등록 2020-09-30 오전 9:00:00

    수정 2020-09-30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차례 음식도 나눠먹고 못 나눴던 얘기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이 될텐데요. 하지만 온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만큼 재산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유가 되지만 신고불성실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기한내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팔려면 그 전에 상속 등기를 끝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인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도 상속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태아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하지만 등기신청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태아가 출생하고 나서 상속등기를 경정하면 됩니다.

상속인간의 분할 협의는 등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후 지분이 달라질 경우 지분이 증가한 것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등기 전에 이뤄졌다면 괜찮지만 등기 후에 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고 경정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인이 매수인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그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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