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감사 방해 공무원, 일벌백계로 본보기 보여야

  • 등록 2020-10-19 오전 6:00:00

    수정 2020-10-19 오전 6:00:00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번 주 초 공개된다. 감사원은 19일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20일쯤 국회에 보고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 요구를 한지 1년 1개월 만이다.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기고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한 말에 압축돼 있다. 최 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가 없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털어 놨다.

감사원장의 증언대로라면 산자부 공무원들의 행위는 조직적 저항이자 방해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감사를 방해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脫)원전 정책이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허위 진술과 자료 삭제를 일삼았다는 것은 드러내 놓고 증거 인멸, 은닉 시도에 가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는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 상당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7000억 원을 들여 전면 개· 보수를 마친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돌연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물론 폐쇄 결정 시기와 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고의 축소, 조작 의혹은 꼬리를 물고 따라 다녔다. 곧 공개될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감사 결과를 떠나 감사원이 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일은 공무원들의 은폐, 허위진술 등 범법 행위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후가 있는지도 조사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관용을 베푼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외압에 흔들리거나 정치권 입김을 의식해 솜방망이 징계로 끝낼 경우 국민 신뢰에도 큰 손상을 자초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