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리유세 중 철제그릇 던진 60대 남성 "선처 호소"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 민주주의 위협 범죄"
"이번 계기로 누구에게도 이런 일 발생하지 않길 바라"
60대 남성, "시끄럽다" 이유로 그릇 던져 현행범 체포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예정
  • 등록 2022-05-22 오전 10:34:53

    수정 2022-05-22 오전 10:34:5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자신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0일 저녁 거리유세 도중 자신에게 철제 그릇이 날아온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재명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후보는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후보 측은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을 다니며 거리유세에 나선 이 후보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은 A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이 후보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식당과 편의점, 주점 등이 들어서 있는 상가 건물 앞 도보를 걸으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던 이 후보 머리 위쪽 하늘에서 물과 함께 금속으로 된 그릇 같은 것이 떨어졌다.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와 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과 거리유세 중이던 이 후보 등은 갑자기 날아온 물건에 깜짝 놀라 일제히 상가 건물 위쪽을 올려다봤다.

이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인천 계양구 도보 거리유세 중 신원불명의 사람이 던진 철제 그릇에 머리를 맞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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