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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사기혐의로 구속된 강성훈의 재판이 그의 원금 상환 여부와 변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형사 단독7부) 402호 법정에서는 황 모씨 등 3명에게 총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강성훈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강성훈의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강성훈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를 고소한 황씨를 소개한 인물이다.
A씨는 "강성훈이 돈을 일부러 갚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전부는 아니지만 빚 중 일부는 갚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강성훈이 지난 2010년 5월4일 매니저 허 모씨를 통해 1억원 짜리 수표 3장을 들고 와 이 중 1억 5000만원을 황씨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려 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
강성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채업자 고모씨로부터 6억8200만원을 빌렸으나 4억29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등 갈취를 당했다. 고씨는 이에 따른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011년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강성훈이 유명 가수였던 데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 연예 기획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 강성훈에게 10일~3개월 간 돈을 빌려주면서 120~3650%의 이자를 받거나 약속한 돈의 일부만 주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황씨가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한 것 아니냐"며 A씨의 증언을 일축했다.
황씨는 소장에서 강성훈이 일본 공연 사업비 명목으로 처음 2억원을 빌려 간 뒤 3억원을 추가로 가져가면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담보로 맡겼다고 밝혔다.
황씨는 "강성훈이 연예인이고, 아버지가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데다 공연 사업 내용에 유명 연예인 이름이 포함돼 있어 믿음이 갔다. 강성훈은 매니저 허씨를 통해 원금을 변제했다지만 난 이자만 받았고 원금 상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인 강성훈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에게 10억원가량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강성훈은 현재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이다. 이 공판에는 강성훈의 매니저였던 허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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