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요청 3건 중 1건 운행 거절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남, 인천, 강원, 경북 등 전국 4곳의 병원에서 작년에 닥터헬기에 환자 이송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운행을 반려·번복한 경우는 총 42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1361건의 31%나 됐다. 환자 이송 요청 3건 중 1건은 거절당한 셈이다. 닥터헬기는 환자이송 요청이 접수된 후에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해 출동을 반려하거나 출동 결정후에도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져 환자 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닥터헬기를 이용한 환자이송은(올 1월 도입 충남지역 제외) 지난 2013년 483건에서 2015년 935건으로 9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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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닥터헬기는 운행을 하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초음파진단기, 심장제세동기, 정맥주입기 등 각종 응급장비를 갖춰 기본 무게가 있기 때문에 편도로 비행거리를 70㎞ 이내로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종이 소형이라 해상 비상 착륙이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대부분 소방이나 해경에서 출동한다”고 말했다.
인력·장비 없어 낮에만 운행
아울러 복지부는 닥터헬기의 운항시간을 ‘일출~ 일몰’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응급환자가 새벽이나 야간에 발생할 경우 출동할 수 없어 반쪽짜리 헬기라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야간 등에 헬기를 운영하려면 민간업체와 추가 임대계약이나 안전수당 등 인건비, 야간장비 구비 등으로 현재의 배가 넘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원비용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닥터헬기는 배치헬기 1대당 정부 21억원, 지방비 9억원 등 연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복지부가 민간 헬기사업자와 리스계약을 통해 헬기 운용 위탁계약을 맺는다. 현재 EC-135 기종은 대한항공, AW-109는 항공운항 전문업체인 유아이헬리제트와 임대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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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병원들이 정부 돈을 지원받아 헬기만 유치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낭비의 대표사례”라고 말했다.
닥터헬기는 도서·산간 취약지역에 응급환자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과 안전한 환자이송 수행을 위해 지난 2011년 9월 도입됐다. 환자 운송시 응급의학 전문의가 동행하고 헬기 내 의료장비가 구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