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한달]文정부 주머니 속에서 꺼낼 '주거복지 로드맵'은?

전·월세 인상률 年 5% 제한 등
세입자 보호책 담길 가능성 커
공공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5년간 총 5만가구 공급 예정
  • 등록 2017-08-31 오전 5:30:05

    수정 2017-08-31 오전 8:43:1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 방향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계층별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거복지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 조성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 선보이는 주거 형태로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임대·분양 혼합 공공주택으로 5년 임기동안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후보지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 서울 양원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당근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책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한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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