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새해 바뀌는 주요 금융제도를 안내합니다.
1분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현재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서 55세 이상인 경우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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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카드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페이인포)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 안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조회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제도도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올해부턴 대출 때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시행 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의 등급제(1등급에서 10등급)에서 점수제(1점에서 1000점)로 바뀔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점수제에선 더욱 유연한 심사가 가능해져 개인의 여신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