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금융]부부 중 연장자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올해 바뀌는 주요 금융제도
보험약관 요약서 제공·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구축
  • 등록 2020-01-26 오전 11:00:00

    수정 2020-01-26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 상반기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금융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새해 바뀌는 주요 금융제도를 안내합니다.

1분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현재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서 55세 이상인 경우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youth(유스)’는 이달 출시했습니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 대상으로 대출금리는 연 3.6%에서 연 4.5%까지입니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입니다.

(자료=이데일리DB)
보험약관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부터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제공합니다. 또 보험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만듭니다.

여러 카드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페이인포)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 안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조회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제도도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올해부턴 대출 때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시행 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분기부터 정부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 지원해 줍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그의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자가 대리인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직접적으로 불법추심 등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또 무등록대부업·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 역할도 맡습니다.

올해 안으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의 등급제(1등급에서 10등급)에서 점수제(1점에서 1000점)로 바뀔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점수제에선 더욱 유연한 심사가 가능해져 개인의 여신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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