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의한 규제까지 옭아매면서 2분기에 적자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유통업계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여 만에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20여 건이 발의됐다. 이 중 9개가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부분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도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 문을 닫게 하자는 내용이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두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출점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 매장 출점 제한 구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1㎞에서 최대 20㎞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은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 대비 2배가량 많은데 격주로 휴업할 경우 입을 매출 타격이 반영된 수치다.
편의점과 외식 등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긴장하고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